시흥시가 지난 6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포동 실외체육시설을 위한 201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결된 포동 실외체육시설(포동 스포츠 파크)은 그동안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시흥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대체사업이다.
포동 67-8번지 일원에 야구장 2면과 축구장 2면을 비롯해 인라인장 및 각종 생활체육시설 등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형질변경 면적 148,428㎡)하는 계획으로, 2011년부터 약 2년 6개월여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을 진행해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시 기존 포동 시민운동장과 포동 실외체육시설, 잔여 폐염전 부지의 전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및 인접 하천예정부지와의 완충지대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이후 시가 이 조건사항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시흥시는 앞으로 최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에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매입과 조성공사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포동 스포츠 파크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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