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회)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3/18 [20:0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3/18 [20:09]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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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됐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Q :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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