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미납시 부과금액의 3% 가산금 추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3/18 [19:2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3/18 [19:28]
시흥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미납시 부과금액의 3% 가산금 추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는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5만7,390건, 30억6,200만원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소비 용도의 건축물과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 폐차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따로 부과됐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저공해 기술 개발,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 연구 및 환경보전사업에 쓰인다.

특히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으로 납부가 편리해져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과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도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3월 말일까지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