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2013년도 확정 보험료와 2014년도 개산보험료를,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오는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와 함게 은행 등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4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1,920,000원에 보험료율(0.25%)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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