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Q&A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2/24 [10:5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2/24 [10:51]
노인장기요양보험 Q&A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Q1) 장기요앙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주거나 할인하여 주어도 되나요?

A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4년 2월 14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Q2)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신청절차가 필요한가요?

A2) 2013년 7월 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어르신)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이웃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나요?

A3) 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으로,  2등급 또는 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됩니다.

Q4) 장기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부적정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방문ㆍ우편ㆍ전화(02-390-2008)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일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5) 수급자와 가족분들이 급여제공계획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신청하시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장기요양기관 계약내역, 급여계획일정에서 세부내용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