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골생태공원 부지 임대료를 소송으로 받아낸 ㈜성담이 시흥시민의 혈세로 건설된 갯골생태공원 진입로를 솔트베이 골프장 진입로 무료사용하고 있다.
시흥시 장곡동 옛 염전 부지에 조성 중이던 골프장이 지난 2월 초 시흥시로부터 조건부로 개장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시민들이 허탈해 하는 가운데 시에대한 실망감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건부 허가를 맡아 운영하는 장곡동 솔트베이의 운영주체는 시화이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성담으로 그동안 골프장 개장 및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이에 대한 해결 대책은 세우지 않은 채 골프장 운영을 시작하게 되자 일부 시흥시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성담의 기업 운영철학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현재 인천 해양경찰청으로 부터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갯골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고발 조치되어 게류중이며 시민들이제기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골프장 개장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준 시흥시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석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관계자는 ㈜성담이 주관이 되어 골프장에 대한 사후환경평가단을 구성하여 골프장의 환경파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으나 회의 시 거론됐던 사안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사후환경평가단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펼쳤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농약사용으로 인한 토양에 농약잔류여부를 분석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골프장내 사용수가 갯골생태공원이나 갯골로 유입된 것에 대한 해명, 골프연습장공원으로 침해된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에 대한 차단녹지 시설 보완 등 다양한 사안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시흥시의 경솔한 인허가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냈다.
이에 대해 시흥시 인허가 관련 부서 책임자는 “솔트베이에서 요구하는 임시허가 요청에 대해 시흥시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으며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피해보상에 대한 소송을 하게 되면 또다시 패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골프장 허가를 지켜보고 있던 정왕동에 박 모씨는 “시흥시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은 물론 시흥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성담은 그동안 시민들의 정서적 자산이던 소금창고를 무단 철거 하여 시민들의 이마트 불매운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됐는가 하면 골프장 진입로의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교묘하게 빠져나가 결국 골프장 출입구를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슬그머니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 2006년 갯골생태 공원 조성당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두로 허락했던 땅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점용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3억4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는 지난 208회 시흥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성담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주문했으나 사실상 전문, 자문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성담에는 법적으로 당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련 업무를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한편 성담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 가고 있으며 시흥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아보면 성담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시흥시나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담관계자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와 시민들과의 협력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집단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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