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14년 2월부터 5개 동주민센터(대야동, 신현동,은행동, 정왕4동, 능곡동)에서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이름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혈액형, 부모연락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안내가 기재돼 있어 출산기념을 기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발급대상은 시흥시 관내에 출생등록한 아기이며, 아기가 태어난 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경우 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이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추억할만한 선물이 될 것“ 이라며 ”시흥시 주민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문의 : 시흥시 민원지적과 031-310-2351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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