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는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과 사후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실태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사후관리 강화, 정책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월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기간 중인 농업보조사업을 가(假)조사한 결과 총 5,551건으로 조사됐다며 2월 전수조사에서는 이 5,551건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밖에 누락된 건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조사 내용은 사업현황과 보조사업자 현황,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재산현황, 담보제공 현황, 사후점검 실태 등이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관리는 현재 소관사업 담당자만 관리하고 있어, 시·군에서도 총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없다.”며 “도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각 지원 건수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사업내역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해 특정 농가나 법인에 보조금이 집중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시되면 농업보조금을 통해 얻은 재산을 감독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매년 1회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정부 지원금 3천만 원 이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도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보조금 사업을 홍보하는 현행 방식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마을 단위 설명회나 농가 직접방문을 통해 사업을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설명회가 정부정책을 잘 아는 사람에게만 보조금이 쏠리는 현상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농업보조금의 부당수령 신고 또는 사업개선방안에 대한 접수센터를 농업정책과에 설치하고 보조금 부당수령 신고 및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