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포동, 방산동 옛염전, 정왕동 일부 재지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4/02/10 [10:1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4/02/10 [10:15]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포동, 방산동 옛염전, 정왕동 일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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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난 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월곶동 ,방산동, 포동, 장곡동, 매화동, 도창동, 거모동, 군자동, 죽율동 일원 2,998필지 10.513㎢가 전면 해제됨으로서 시흥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제 3.5%만 남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토지지장 안정세 등을 감안해『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힘으로서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 해제지구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되었으며 보금자리지구 중 지난 2010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의 광명지역과 함께 지난 2011년 10월 지자체 사업지로 지정됐던 월곶도시개발지구도 포함됐다.

또한 기존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면적(135.02㎢)의 7.8%에 해당했으나, 이번에 월곶역세권, 매화산업개발지구, 장곡동골프장, 방산하수처리장지역 일대 옛염전지역과 군자, 죽율, 거모동 일대 잔여지역이 해제됐다.

한편 포동, 방산동 옛염전 일대와 정왕동 시가화예정지구가 재 지정돼 이제 시흥시 전체면적의 3.5%만 시흥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8년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에 따라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밝히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임야와 목장용지 및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전 가족이 시흥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년에서 5년까지 의무적으로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 매매에 제약이 따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토지거래구역 해제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중첩규제가 완화돼 시흥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농지의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시흥시 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만 제외하고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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