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겨울철‘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시행

공공기관 난방온도 18℃ 의무이행, 민간‘문열고 난방 영업금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12/23 [17:5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12/23 [17:56]
시흥시, 겨울철‘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시행
공공기관 난방온도 18℃ 의무이행, 민간‘문열고 난방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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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 및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이행 및 점검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조명 절전, 개인용PC 등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차단 및 난방온도(18℃) 의무이행 등 에너지절약 대책이 추진되며,  민간부문은 점포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지난 16일 부터 홍보·계도를 실시했다.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실시하며, 문 열고 난방영업금지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관내 전력소비가 많은 상권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적발 시 50만 원부터 최대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 20℃이하 제한과 업무종료 후 옥외광고물 소등을 권장사항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시 에너지절약 관계자는 “시민들의 대기전력 차단 등 자율적인 절전 운동 참여와 특히 오전(10:00~12:00), 오후(17:00~19:00) 피크시간대 적정 실내온도(20℃) 준수, 난방기 사용 자제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문의 : 시흥시청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310-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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