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민간이전 보조금 지원 및 관리계획을 수립·공고했다.
시는 보조사업 희망자는 누구든지 사전에 예산계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심의, 의무사항 수행에 대한 점검 확행, 보조사업의 책임성 증진을 위한 사후평가제도 운영 등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고 보조사업자 간 상호 경쟁을 통하여 성과에 따른 퇴출과 진입, 자유로운 선순환 보조 지원체계 확립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후평가제도의 안정 및 정착을 위해 3년 이상 지속사업의 경우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도 보조금 지원규모는 안전행정부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8,102백만원 이내로 법률이나 조례 등에 지원 규정이 있거나 시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업 중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 조례(시흥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된다.
2014년도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오는 10일까지 각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금 신청을 통해 교부결정 및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시 의무적으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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