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530원으로 결정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 2025년 최저임금보다 약 15% 높은 수준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9/11 [09:05]
김세은 기사입력  2024/09/11 [09:05]
시흥시, 2025년 생활임금 1만 1,530원으로 결정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 2025년 최저임금보다 약 15%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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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시흥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2.2%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0,030(1.7% 인상)보다 1,500(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시흥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약 1,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511일부터다.

 

이번 생활임금 단가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및 경기도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5년 시흥시 생활임금 근로자의 1인당 월 급여는 2,409,770원으로, 올해 월 급여인 2,359,610원보다 50,160원 인상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 2,096,270(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보다 313,50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액 인상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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