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2013년 상반기 법정기한 2일 이상 유기민원에 대해 민원서류처리 단축율이 지난해 (2012년) 44%대비 2013년 56%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원서류처리 단축율 증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또한 거부 처분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추진하여 2012년 이의신청 고 지율 75% 대비 올해는 100% 고지했다.
거부처분민원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구제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거부 처분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이 제도가 있음을 공문으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원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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