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 분쟁 조정,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집합건물 분쟁 해결 위해 법률 및 현장 자문 서비스 제공

김세은 | 기사입력 2024/08/06 [09:28]
김세은 기사입력  2024/08/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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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 해결 위해 법률 및 현장 자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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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김세은 기자] 

▲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A씨는 마치 약식 재판에서 조정 절차를 받은 것처럼 전문성 있는 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었는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ggarchimap.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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