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 경기 시흥갑)은 지난 7월 5일 GB 면적 비율이 행정구역의 50% 이상인 시군구에서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억제 및 구역관리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구역 내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다. 또한,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어 왔다.
이는 전체 행정구역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차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나,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일부만 재투자되고, 약 36%는 다른 지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어 GB가 넓은 지자체들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GB구역면적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기반시설은 대부분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실질적인 혜택은 GB내 거주민 뿐 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며, “GB내 무분별한 훼손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감면 범위를 도시ㆍ군 계획시설로 한정했고, 해당 시설은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전계획 수립과 관리가 가능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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