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활동에 종사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 실직 등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 위험에 대비한 산재보험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그 사용자나 근로자가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사회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작 더 절실히 보호가 필요한 많은 수의 저소득 근로자가 여전히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기존의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두루누리 사업은 2012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하고 있는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평균보수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말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된다. 그동안 사회보험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보험료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고 있던 근로자나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장 곳곳을 방문하여 제도취지를 이해시키고 상담. 설득해온 관계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많은 수의 영세 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기존 가입사업장은 사용자의 지원신청에 의해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50만개 사업장, 78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시흥지역에서도 6천7백 개 사업장, 9천9백 명이 국고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8만 7천여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였고 시흥지역은 940개 사업장이 사회보험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직장 다닐 때 적잖은 금액을 공제할 때에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장 잃고 보니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나이가 들어보니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어느 어르신의 말씀처럼 사회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아직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근로자는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도와드린다.)
/ 문의 : 국민연금 1355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가입)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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