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검바위초 학부모들이 시흥교육지원청에서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집회를 펼치고 있다.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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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바위초 비대위는 전기차충전소 업체 ㈜해피카가 학부모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2일 밝혔다.
㈜해피카는 지난해 11월 검바위초 학무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고소 관련, 시흥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이어, ㈜해피카가 민사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 분쟁은 검바위초 학부모들의 사실상 승소로 일단락됐다.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내고, 주유소처럼 차량이 드나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와 아이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했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검바위초 앞, 시청, 교육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법적 절차가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업체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서성민 변호사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책 마련과 소통 대신 압박수단으로서 법적 절차를 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며 “소송이 끝나도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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