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조례' 간담회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포함 및 안전기준 등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6/05 [21:0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6/05 [21:00]
최재백 의원 '어린이 통학차량 조례' 간담회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포함 및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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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민주당, 시흥3)은 지난 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통학차량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며, 조례의 적용 대상에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포함시키는 여부와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어린이집 카시트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관계자는 "현재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516대 운영자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례에서 갖추도록 하는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동석한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은 "학통마을버스가 향후 법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차량의 시설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 개인의 비용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 지원 및 법적 적용 여부에 대한 경찰청 및 관계기관들에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카시트 설치가 의무사항이 되었는데, 실제 장착된 다수의 어린이집 카시크의 안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며, 카시트의 안정성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백 의원은 “학통마을버스의 조례 적용 대상 포함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어린이통학버스는 약 3만대로써, 이 중 약 27%인 8천여 대만이 신고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과 사고예방 장비, 안전교육비용 등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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