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구상가조합(이사장 장홍섭)이 사무실을 마련 이전하고 제2대 임원 단이 출범함으로써 시화공구상가조합 운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시화공구상가조합은 지난 5월 8일 사무실을 지원상가동 408호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상가 회원과 내빈들이 참석하여 시화공구상가조합의 발전을 기원했으며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조합 발전을 위해 맡은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시화공구상가조합은 지난 3월 28일자로 2대 임원이 취임했으며 오는 2017년 3월 27일까지 4년간 임원으로 활동이 시작됐다.
또한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던 사건 중 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은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법 항고기각(원고 패)됐으며 소송비용액 추심반환 및 101조합 관리비계좌에서 반환금 수령 중이며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 소송 건은 지난 1월 31일자로 1심 기각됐고 소송비용액을 추심 반환 됐다.
시화공구상가조합 관계자는 지난23일 401B/L 소유주(약90%)를 대상으로 위임확인서를 받았으며 101B/L조합을 상대로 자산 등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6월초경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홍섭 이사장은 “조합의 복잡했던 일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어 모든 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조합 운영과 조합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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