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후속조치로 및 장기간의 토지지장 안정세 등을 감안 시흥시도 포함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24일자로 대대적으로 해제했다.
현재 시흥시 토지래허가구역은 38.02㎢로 전체면적(135.02㎢ 대비 28.16%이었으나 이번 해제로 개발사업이 예정된 월곶역세권개발사업, 염전일대 개발예정지구,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매화산단 배후주거 단지 제외) 시가화예정지구를 제외한 전체면적의 7.84%만 남기고 해제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시흥시는 수도권이며 개발제한구역이 많고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이 많음에 따라 개발 압력 또는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전면해제가 어려운 지역이었다.
그동안 시흥시는 2011년 5월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107.94㎢중 68.13㎢가 대거 해제되었고 2012년도 2월에 뉴타운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자동 해제된 후 지속적으로 시흥시 전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해제 건의 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5.24)부터 발효되며, 토지거래구역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따라서 금번 해제로 인하여 사실상 시흥시 시민에게는 부동산 거래활성화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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