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오는 9월 14일이면 환급 소멸을 앞둔 학교용지 부담 환급금 346건, 총 3억 6천여만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한 것이 위헌이란 법원판결에 따라 지난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공동주택을 구입하면서 낸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 3,534가구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31억 원을 냈었다. 그동안 시는 위헌 결정 직후인 2008년 10월 31일부터 부담금 납부자에게 환급을 시행하여 3,188가구에 28억 원을 되돌려 주었고, 아직 346가구가 3억 6천여만 원을 받아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가 5년으로 만료일인 2013년 9월14일이 지나면 전액 국고 환수되므로 환급액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아직까지 환급되지 않은 이유는 환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망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에 공고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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