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해 후보지명 이전에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해 눈길을 끌고있다.
국회 새누리당 함진규의원(시흥갑)은 1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고위공직후보자를 지명하려할 때 반드시 사전에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전검증위원회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되며 ▲병역에 관한 사항 ▲조세납부에 대한 기록 ▲재산형성과정 ▲이해관계개입여부 ▲과거 형사처벌내역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공직수행의 공정성 등을 집중검증하게 된다.
또한 사전검증은 임명권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하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해당고위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의원은 “기존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키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사람만 공직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는 사전검증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역량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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