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에 대해 연금지급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시흥갑)은 23일 ‘61세 이전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되었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경우, 그 배우자를 유족급여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한 혼인의 악용을 방지하고 유족급여 수급대상자를 축소하여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혼인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해 유족급여를 지급치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까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함진규 의원은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혼인관계가 있었던 배우자에 대하여는 과거 혼인생활로 형성된 연금수급의 기여도를 참작해 생계곤란에 빠지는 일은 막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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