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주택 7,959 호의 주택가격을 지난 11일 시흥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시흥시 소재 개별주택 중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323호/평균상승율 1.6%)을 제외한 것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과세하는데 사용된다. 시흥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2.4%로,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량은 없으나 표준지 상승으로 인한 최소한의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공동주택가격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년에는 주택간(개별주택⇔공동주택)에 나타나는 현실화 반영률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특히, 금번에는 법정기간 외에 주택조사기간을 대폭 늘려 5개월여 기간에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주택가격조사요원 8명을 투입, 주택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택특성현황을 정밀하게 조사ㆍ분석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30일 부터 시청 세정과 또는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4.30~5.29)동안 시청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 과표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재조사하고 재검증을 거쳐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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