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방산지구’ 토지 564필지 경계 결정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2/18 [22:32]
박영규 기사입력  2024/02/18 [22:32]
시흥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방산지구’ 토지 564필지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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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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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가 지난 15일 시청 혁신토론방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적 재조사 지구인 방산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된다.

이날 경계 결정위원회에는 정종륜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을 비롯해 총 8명의 위원이 참석해 방산지구 564필지(327,392)의 경계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계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쳐 올해 안에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이 완료된다.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 징수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시흥시는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조사 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해 토지 활용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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