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원칙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시가 주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나서 연간 120,000건을 대집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관련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홍보계도를 병행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수거하고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불법광고물의 넓이와 부피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 난립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은 물론 보행자 진로를 방해하고 주민 안전도 위협하고 있어 주 2회 이상 합동 테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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