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종현 의장, 노무사 2명 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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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현안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무사 2명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정책지원관 등 대폭 확대된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가 아닌 타직종 종사자를 법률고문에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 의장은 2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노무법인 다산 소속 이경섭 노무사, 노무법인 율천 소속 김재훈 노무사를 도의회 법률고문에 신규 임명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사무처 김종석 처장,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급격한 확대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인사, 복무와 관련된 현안이 많다”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 위해 의회 최초로 노무사를 법률고문으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염종현 의장, 노무사 2명 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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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노무사께서 법률고문으로서 각종 노사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를 넘어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가 되도록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경섭 노무사는 “조직 내 직급, 나이에 따른 갈등은 어디에서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으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노무관리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재훈 노무사는 “의회사무처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변호사, 대학교수,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 범위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운영 중이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의회에는 이날 임명된 법률고문 외에도 입법고문 1명(교수), 법률고문 17명(변호사) 등 총 18명이 활동 중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58건의 자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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