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주민편익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전망

함진규 국회의원 법안제출 눈길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3/24 [13:1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3/24 [13:12]
GB내 주민편익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전망
함진규 국회의원 법안제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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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할 경우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ㆍ경기시흥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문예회관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해 건축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보전부담금 면제대상에 기존의 바다와 하천이외에도 도랑·둑·도로를 추가해 과중한 부담금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즉, 현행 보전부담금 산출시 해제대상지역의 바다·하천 면적만 제외하고 있으나, 제방·도로·구거(인공수로) 등도 제외 산출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은 보전부담금 전액 감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함진규 의원은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짓는 건축물은 대부분 공익을 위한 시설이지만 과중한 보전부담금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며 “개정법률안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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