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정담회’ 개최

박승규 | 기사입력 2024/01/16 [13:03]
박승규 기사입력  2024/01/16 [13:03]
이호동 의원,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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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5일(월) 비대면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25,329명이며, 이중 경기도 인구는 13,630,821명으로 26.6%이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3월 기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1,724,809의 35.2%로,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인구 대비하여 9%p 가까이 높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이번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다문화 교육정책, 결혼이주민 정책 등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른 칸막이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했다.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과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일방적 지원 정책을 넘어서 다문화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도민의 합의,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도정 전 분야에서 준비가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2월 임시회의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도정 질의와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안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최승범 교수(한경대)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다문화정책, 외국인 정책, 이민정책 전문가인 목원대 이성순교수, 순천향대 임동진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박사와 법학 전문가 경북대 박진완교수가 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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