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하금 드립니다”

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700만원 지원

공운식 | 기사입력 2024/01/12 [10:51]
공운식 기사입력  2024/01/12 [10:51]
“결혼 축하금 드립니다”
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700만원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산시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고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이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하며, 축하금 최초 신청 시 300만원, 2년 뒤 200만원,

3년 뒤 200만원이 지급돼 모두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6쌍의 부부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