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고자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이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하며, 축하금 최초 신청 시 300만원, 2년 뒤 200만원,
3년 뒤 200만원이 지급돼 모두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6쌍의 부부에게 2억88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하면 지원조건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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