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박영규 | 기사입력 2024/01/04 [11:07]
박영규 기사입력  2024/01/04 [11:07]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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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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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24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시흥시는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22, 소규모 공동주택 44곳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 후 1차 서류평가와 2차 건축위원회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지원 단지가 선정된다. 다만, 동일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공동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3분의 2 미만으로 이뤄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는 접수 기간 내 시흥시청 주택과(시청로 20, 별관 5)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31228일부터 202428일까지, 공동주택(아파트) 지원사업은 202412일부터 28일까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아파트의 경우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310-2405),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흥시청 주택과 일반주택팀(031-310-244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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