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선정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서

박영규 | 기사입력 2023/12/21 [08:46]
박영규 기사입력  2023/12/21 [08:46]
시흥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선정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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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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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분야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용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행안부가 주관해 개최해 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재정대상에서 접수된 182건 중 총 33건의 지방재정 대상을 선정했다.

 

시흥시는 차등적 인건비! 가이드라인 하나로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객관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사례는 지방보조금 운용 단체 등의 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 동일 인상률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격차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상위직급과 하위직급의 인상률을 차등 있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년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과제를 혁신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고 2023년도 인건비 인상(4.41%) , 해당 개선안을 지방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해 상ㆍ하급 간의 차등적인 인상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인상된 인건비 총액 산정 시 사회적 지표(최저임금과 각종 노임단가 등 10개 지표)의 평균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인상률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인상률(4.41%) 범위 내에서 상급자의 인상률은 2.41% 이내, 하급자는 6.41% 이상 차등적 인상을 권고했다. 이를 준수한 단체와 준수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2024년도 인상률 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흥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운용에 있어 인건비의 객관성과 합리성, 형평성을 높이 평가했고 산출기초의 체계적인 관리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균형 있는 인건비 인상과 더불어 향후 근로복지 처우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시흥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번 사례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선도적인 미래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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