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 시흥 갑) ©주간시흥 | | 2009년 11월 28일부터 제한된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상속 허용 길 열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시흥갑)은 13일 지난 2009년 법개정으로 금지되었던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ㆍ상속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제한된 신규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양도와 상속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4조(양도금지)와 제15조(상속금지)는 신규개인택시면허의 양도와 상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사업자와 유사한 개인용달사업자, 전세버스사업자, 버스사업자의 경우 면허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택시사업의 경우에도 법인택시와 이 법 시행 이전의 개인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양도ㆍ양수 및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2009년 11월28일이후 신규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만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함의원은 발의법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해 2009년11월 이후 현재까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택시사업자에 대해 양도와 상속을 소급적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함의원은 “개인택시면허는 재산권 성격가지고 있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퇴직금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택시과잉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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