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도어록 제품검사. 10개 중 4개 안전기준 부적합

○ 도, 디지털도어록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 올해는 디지털도어록 제품 10종을 임의선정하여 안전성 검사 실시
- 디지털도어록 10개 제품 검사 결과, 6개 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박승규 | 기사입력 2023/12/08 [13:05]
박승규 기사입력  2023/12/08 [13:05]
경기도, 디지털도어록 제품검사. 10개 중 4개 안전기준 부적합
○ 도, 디지털도어록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 올해는 디지털도어록 제품 10종을 임의선정하여 안전성 검사 실시
- 디지털도어록 10개 제품 검사 결과, 6개 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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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도어록 10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디지털도어록이 화재, 침수 등 위급 상황에 취약하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으로 제품안전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질검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10개 제품 중 4개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검사항목 14개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사 항목은 개·폐 시험, 화재 시 대비 시험, 전기자기 적합성 시험 등으로 일정 조건에서 디지털도어록의 잠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시험하는 것이다.

 

부적합 사유는 내화형 제품에만 해당하는 내화시험 부적합 3건과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미기재 등 표시사항 부적합 1건이다. 내화(耐火)시험 부적합은 제품을 표준방화문에 부착 후 0℃에서 945℃까지 60분간 가열했을 때 비가열면에서 화염이 10초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2번 적용)

 

디지털도어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올해로 3년째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안전 사전확보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생활 밀접분야의 제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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