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 조례 중 일부 표현이 구시대적 권위의식의 표현이 남아있어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제6조를 보면 ‘통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이는 구시대적 권위의식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은행동 한 시민은 이 조례 문구를 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명령복종 등의 표현은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이며 동장은 시민들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도 동장에 명령복종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야동 김 모씨는 “이런 것들을 보면 공무원의 권위의식을 알 수 있다.”라며 “공무원들이 조금만 진급하며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일들이 자주 생긴다.”고 꼬집으며 시 조례에 대해 전체적인 확인이 필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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