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1/17 [11: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1/17 [11:31]
2013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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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우수한 교육시설과 훌륭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시흥시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2012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재 법무부는 전국 약 260여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어교육센터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약 2만 7천명(시흥시 전체 인구의 약 7%)의 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의 이해 교육을 제공하게 됐다.

201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1차 신청은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사전평가는 2월 16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난민, 전문이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등록외국인 등)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자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국적필기시험 면제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 자격(F-2)변경 시 가점(최대 25점) 부여
-일반 영주자격(F-5)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F-5)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외국인근로자의 특정활동(E-7)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F-2)자격 변경 시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한국어과정 종료 후,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KIIP-KLT) 합격증’ 발급
-모든 과정 종료 후, 종합평가에 합격할 경우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합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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