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표시제 도입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

1일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 시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1/15 [16:2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1/15 [16:27]
음식점 가격표시제 도입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
1일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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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옥외가격표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종지불가격표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표시를 구체화해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신고 면적 150㎡ 이상(약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는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1층은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2층은 창문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3층 및 지하층은 개별영업장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흥시는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가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4월 30일가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3년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라 영업주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동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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