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표시제 도입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

1일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 시행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3/01/15 [16:2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1/15 [16:27]
음식점 가격표시제 도입해 소비자 알권리 충족
1일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 시행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는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옥외가격표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종지불가격표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표시를 구체화해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신고 면적 150㎡ 이상(약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오는 31일부터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옥외가격표시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1층은 주 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2층은 창문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3층 및 지하층은 개별영업장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흥시는 옥외가격표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3년 1월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업주가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터 4월 30일가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3년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징금 대체 가능)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라 영업주들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동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