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장기요양 재택 의료,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의 협력모델 되길
© 장기요양보험 시흥운영센터장 박금준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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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플 때 의사가 집으로 와서 진료해 줄 수 없을까?’
이런 진료형태 즉 왕진(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함)은1973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진료형태였다.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만 의료(진료 등)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제1호, 제27조 제1항) 그렇다고 의사도 아무데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려면 의료기관(병·의원 등)을 개설해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 안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그렇다면 이런 ‘재택의료’나 ‘원격의료’가 전 세계 보편적인 불법행위일까? 그렇지 않다. 법률전문가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우리나라만 이를 불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규제하게 된 배경이야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코로나-19로인해 3년간의 통제된 환경을 맞으면서 원격의료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고, 와상상태로 집에 누워계신 가족을 보며 재택의료(왕진)의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질병은 병원 밖에 있다는 말처럼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만성화되어정기적으로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와상환자와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의 경우는 자력으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고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필요하다. 때마다 119를 불러 의사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응급실료등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환자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료의 시대적 사명을 고려할 때 의료접근성을 방해하는 현행 의료제도는 현실에 맞게 보완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되는 장기요양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그런 관점에서 환자중심의 서비스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의료와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서비스 제공체계를 개편하여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지난 해 12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1~4등급(1, 2등급 우선)중 거동이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이며, 시범사업기간에 전국에서 28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450여 명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 지역(시흥시)에서도 희망의원이 현재까지80여명의 이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팀의 방문상담에 이은 의사, 간호사의 정기적 방문 및 진료와 간호서비스 뿐만 아니라,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교육, 정보공유, 사업모형,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범사업은 본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경향과 효과를 가늠하는 방편이지만, 그래서 시범사업이 시범으로 그칠 때도 있지만, 제도의 취지와 편의성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의료와 돌봄협력의 성공모델을찾아 의료제도에 씌워진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공익에 부합하지 못한 규제가 사라지면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료공급의 다양성이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