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등 5개 지방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촉구

대선후보 캠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12/14 [18:5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12/14 [18:59]
시흥시 등 5개 지방정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촉구
대선후보 캠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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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를 비롯한 5개 지방정부ㆍ지방의회ㆍ지역 국회의원(경기도 의왕시, 남양주시, 하남시, 시흥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이 14일(금) 여야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전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가 지정됐다(국토면적의 5.4%). 특히 2000년에 제정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건축물의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에 전달된 개선안에는 기존 동ㆍ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범위 확대를 제안한「개발제한구역 내 동ㆍ식물관련시설 용도변경 관련법령 개정」과 중앙정부(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단속까지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하는「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행정처분권을 일원화」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혜방안 개선 △부과유예·특별감경 대상자 자진철거 서약 미이행에 따른 대책 필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권한 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 임대주택비율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민간참여 한시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지 환지방식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입지 허용 △개발제한구역 시설 입지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등 입지기준 개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지역현안사업 개발제한구역해제 건의 등 총 16개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윤식 시장은 “이번에 참가한 지역이 비록 적은 수이지만,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장,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특히 시흥시는 전체 면적 132.97㎢ 중 64.5%인 86.3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간담회, 관련 법제ㆍ개정 추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이제 개발제한구역의 희소성은 미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새로운 가치에 어울리는 정책과 발상의 전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촉구 참여자
▲ 경기 의왕시 - 시장 김성제, 의장 기길운, 국회의원 송호창
▲ 경기 남양주시 - 시장 이석우,   의장 이계주, 국회의원 최재성 , 국회의원 박기춘
▲ 경기 하남시 - 시장 이교범, 의장 오수봉, 국회의원 이현재
▲ 경기 시흥시 - 시장 김윤식, 의장 이귀훈, 국회의원 함진규, 국회의원 조정식
▲ 부산광역시 강서구 - 구청장 강인길, 의장 김영자, 국회의원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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