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 수뢰혐의 구속기소, 업무정지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2/12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2/12 [00:00]
이연수 시흥시장 수뢰혐의 구속기소,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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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집행부 엄정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민 큰 실망 속 정치인들 각성 촉구도


  이연수 시흥시장이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시장업무가 정지 됐으며 시흥시는 엄정수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며 이에 따른 행정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 되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일 이연수 시흥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시흥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지역 내에 쇼핑몰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개발업자 장 모씨로 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모 사찰 주지 서 모씨로부터 납골당 설치를 인허가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시장 측근 등 관련자 9명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임 모(52) 비서실장 등 3명을 기소중지 했으며 이 시장은 지난달 23일 직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었다.


검찰은 시흥시장 및 주변 인사들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이권개입 및 비리의혹에 대해 압수수색과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 시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선거사무장, 업자 등 13명 중 7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이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임모 비서실장(구속영장 발부) 등 3명은 지명수배 했었다.


시장 권한대행체제는 지자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시흥시는 그동안 결재를 받아 오던 ‘옥중결재’가 완전 중단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옥중결재의 번거로움은 없어졌지만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시 행정업무가 정상을 회복하기 어려워 졌으며 특히 군자매립지 개발 추진을 비롯하여 이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재판진행여부에 따라 행정공백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최근 시흥시 새해 예산안중 군자매립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해 이 시장 구속 기소 이후 앞으로 시흥시 각종 정책에 영향을 끼치게 됐으며 확정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권한대행체제가 자칫 시흥시가 파행 행정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흥시민들은 커다란 실망과 함께 정치인들의 투명하고 청렴한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각성을 촉구하고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신 있는 행정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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