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보는 언제 발송하나요? 답 :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책자형 선거공보(16면 이내)와 전단형 선거공보(양면, 1매)를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2월 5일 현재 매 세대마다 1부씩 발송하였고, 12월 12일 경에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소 약도 등이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는 다른 가정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를 가져가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선거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및 이용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송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확성나발의 수는 1개로 하며, 후보자 등이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차량용 확성장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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