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 및 의료기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자격자 한약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등 집중 단속

박승규 | 기사입력 2023/10/16 [12:38]
박승규 기사입력  2023/10/16 [12:38]
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 및 의료기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자격자 한약 조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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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보도자료_한약+및+의료기기+유통·관리+불법행위+집중+단속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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