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시흥시의회 의원이 지난 제199차 시의회에서 ‘시흥시 비정규직ㆍ영세ㆍ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 눈길을 끌었다.
이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시흥시는 산업 도시로서 사업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관내에는 8,436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그중 79.5퍼센트(%)가 50인 미만의 기업체이고 그중 59.2퍼센트(%)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다.”며 “우리 시, 특히 스마트허브는 중소·영세밀집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중소·영세밀집지역이란 다시 말하면 기업 복지가 없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적 빈곤층이 밀집해 있고 장시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하고 “시흥시는 특히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시흥시 관할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며,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친화 환경조성 및 권리보장,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 내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성덕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비롯해 인근 안산, 부천 등 타 공업도시의 관련 법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토론회를 통해 시흥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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