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활 등을 감안해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713명(439가구)에 대해 보장을 유지키로 하고, 보장이 중지된 103명에 대해서는 차상위 지원제도를 받도록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복지급여 중단으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생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기초노령 등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 8,283명에 대해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1,318명(973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를 위해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나, 갑작스런 보장 중지로 오는 생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상위 지원 등 적극적인 구제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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