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들 이중고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조정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 시흥을)은 지난 10월 2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몇몇 부담금의 징수는 경기도에 집중되면서 정작 부담금의 사용은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이뤄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경기도 주민들이 당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에서 거둬들인 부담금의 대부분이 다른 지자체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중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경우 지난 5년(2007~2011년) 징수액은 약 7,995 원 이었으나, 이중 경기도에서 부담한 금액이 4,149억으로 전국대비 약 52%를 경기도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기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보전을 위해 교부받은 지원액은 단 2,05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경기도 징수액 대비 49%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담금은 2011년의 경우 160억원을 경기도에서 징수해 전국 징수액 615억원의 26.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도가 교부받은 지원액은 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조정식 의원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은 특정한 사업이나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금액을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사용하는 것이 부담금 운용의 원칙이다.”라고 지적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징수와 예산지원이 지역적으로 괴리되어 당초 부담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정식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부담금 징수가 이뤄진 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기도에 불합리한 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도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가 많아 상기 부담금의 징수액은 많으면서도 교부액은 적은 것으로 추정됨. 조정식 의원의 제안대로 상기 부담금에 대한 교부방식이 개선된다면 시흥시에 상당한 교부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광역지자체에 부담액 대비 징수액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만, 시흥시와 같은 고부담 저교부 지자체의 박탈감은 더욱 심각하다” 지적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현재와 같은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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