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김은희 변호사의 쉽고 유용한 법률상식[2]
‘현명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
주간시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상식을 소개하는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은희 변호사의 쉽고 유 용한 법률상식’이라는 코너로 연재되는 법률상식은 법률사무 소의 대표변호사인 김은희 변호사가 제공하는 칼럼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아는 것이 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훌륭하게 키워 낸 나의 어여쁜 자녀들 이 내가 눈 감은 뒤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인다면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삼도천(죽은 자가 건너는 강)으로 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해 내가 생전에 꼭 해두어야 할 것이 바로‘유언장의 작 성’인데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나의 유언장을 남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
오늘의 주제는‘현명하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법으로는 1)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자필로 적고 작성한 연월일 및 유언자의 주소, 이름 등을 남겨 완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서를 봉인하고 증
인2인 이상이 이를 확인해 완성하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3)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이름, 유언을 남기는 연월일을 음성으로 녹음하고 증인1인 이 상이 이를 확인해 완성하는 녹 음에 의한 유언, 4)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적 은 뒤 그 내용을 낭독하며 이 를 증인2인 이상이 확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5) 유언 자가 급박한 상황(임종이 임박 한 경우 등)에서 증인1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듣고 이를 다른 증인1인 앞에서 낭독해 확인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방법 중에서 유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이 유지되는 것, 즉 유언자만이 유언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자필증서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자필증서와 비밀증서는 모
두 위조 및 분실의 위험이 있고, 특히 자필증서 같은 경우에는 사후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유언이 효과를 다하 기 어렵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가 추천하는 유언의 방식은 바로‘공정증서 에 의한 유언’방식인데요, 이는 공증인을 찾아가고 증인 2인이 필요하며 유언의 내용이 누 설될 우려가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사후에 자녀가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도 바로 공정 증서 내용대로 상속을 이행할 수 있어 유언의 취지를 확실하게 실현할 수있는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생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내 자녀들이 나의 사후에 돈으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현명한 유언장 남기기’ 꼭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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