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과 가업승계 그리고 가업승계지도사의 역할

박영규 | 기사입력 2023/07/30 [00:56]
박영규 기사입력  2023/07/30 [00:56]
​​2023년 세법개정과 가업승계 그리고 가업승계지도사의 역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2023년 세법개정과 가업승계 그리고 가업승계지도사의 역할

 

  © ()한국가업승계협회 이사장/회장 김봉수 박사  주간시흥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의 60대 이상의 경영자들은 가업승계 관점에서 최대 65%에 달하는 과중한 상속세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있으나 가업승계지도사인 내가 만나 본 많은 경영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관련 세법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2023년도 세법개정에 따르면 가업 상속 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였다. 먼저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서 1,000억원을 상향하여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우선 이번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공제 한도 등(2023.01.01. 이후 적용)

구 분

개 정 내 용

적용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4,000억원 5,000억원 미만)

공제 한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 500억원 6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최대 주주 & 50% 이상, (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최대 주주 & 40% 이상, (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2.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완화

구 분

개 정 내 용

사후관리기간

75

업종 변경 범위

중분류 대분류 내 변경 허용

고용유지 의무

7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자산 유지 의무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40% 이상 처분 금지

 

가업 상속 공제금액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100억원씩 상향됐습니다. 특히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 한도가 100억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동일하게 최대 6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확대되었다. 또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후 관리 조건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사후 관리 기간 내 종업원 수 유지는 100%에서 90%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자들께서는 사후관리기간이 5년이면 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 가업승계를 미루어 오던 기업의 가업승계 실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가업승계 컨설팅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경험이 부족하여 경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은 데다가 가업승계 컨설팅 시장의 성장에 따른 전문가의 수요 확대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가업승계협회에서는 가업승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설립하여 전문가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가업승계지도사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가업승계협회가 발급하는 가업승계지도사 (FBSI :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structor) 1, 2급 민간자격으로서 가업승계지도사는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가업승계 분야(승계전략, 재무·조세전략 가족계획, 후계자육성, 은퇴설계, 갈등관리,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등)의 문제해결 방법론(코칭, 멘토링,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천년 강소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 주간시흥

 

 

가업승계지도사 자격증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는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본격적으로 가업승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자격을 취득하면 가업승계지도사로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며 그 성장 가능성과 전망이 매우 밝다.

 

또한 무자격자들의 대체인력 공급으로 무분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공헌적인 평생직업으로 적합하며 가업승계지도사라는 새로운 직종 개발로 일자리 창출 및 가업승계 분야의 성장 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가업승계지도사는 제1~4기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제5기를 모집 중입니다. 지금까지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경영지도사가 제일 많고 전직 중소기업청 차장,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검사 출신 변호사, 현대그룹 대표이사, 기업 전문경영인 출신과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석박사, 프리랜서, 경영컨설턴트, FC, FP 등 다양한 분들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자기계발을 하시는 분들로 원우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교류하며 협업하고 있다.

 

특히 향후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세제개편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제도는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 가업승계지도사의 전망은 매우 밝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가업승계지도사에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한다.

홈페이지 fbsa.or.kr을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다.

 

또한 ()한국가업승계협회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무료 상담과 가업승계 컨설팅 특화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한국가업승계협회

문의 : 02-2057-8988, E-mail : kfbsa@naver.com, http:/fbsa.or.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칼럼/사설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