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법률칼럼]
주간시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상식을 소개하는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은희 변호사의 쉽고 유용한 법률상식] 코너로 연재되는 법률상식은 법률사무소 희원의 대표변호사이며 주간시흥 자문위원인 김은희 변호사가 제공하는 칼럼이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김은희 변호사의 쉽고 유용한 법률상식]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각종 법률분쟁을 겪게 되지만, 막상 분쟁 앞에 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고,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쉽고 간단한 법률상식만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쉽고 유용한 법률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변호사)
(1)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방법’
오늘의 주제는‘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 황망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정리해야 할 문제가 바로‘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정리입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등과 같은 적극재산도 있지만 대출 채무와 차용금(빌린 돈) 등과 같은 소극재산도 있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살아생전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리 민법상 정해놓은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일부 상속인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무효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생전에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반드시 유언장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후 또 다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구두(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닌‘상속재산 협의 분할서’라는 문서를 이용하시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꺼려질 수도 있지만, 가족 간의 법률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은희〔경기도 부천시 상일로126, 뉴법조타운 805호 T. 032-32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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