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상반기 화재현장에서 법률 위반 70건 적발

○ 2023년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 화재 현장에서 법률 위반 70건 적발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화재 현장 단속
- 건축법(24건), 위험물안전관리법(12건), 폐기물관리법(12건) 위반 순으로 적발

박승규 | 기사입력 2023/07/14 [13:30]
박승규 기사입력  2023/07/14 [13:30]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상반기 화재현장에서 법률 위반 70건 적발
○ 2023년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 화재 현장에서 법률 위반 70건 적발
-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화재 현장 단속
- 건축법(24건), 위험물안전관리법(12건), 폐기물관리법(12건) 위반 순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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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70건의 법률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1,187건의 화재 중 소방 관계 법령이나 타 기관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70건(5.9%)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입건 11건을 비롯해 과태료 처분 5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51건, 조치명령 3건을 처분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24건(34.3%)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2건(17.2%), 폐기물관리법 위반 12건(17.2%), 산업안전보건법 10건(14.3%) 등의 순이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의 다수를 차지했다.

▲ 화재조  © 주간시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현장 법률 위반 단속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촉구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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