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ㆍ시흥광명지구 공장 이주대책 청신호

도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수혜 지역 3곳으로 늘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2/08/27 [15:0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8/27 [15:00]
시흥은계ㆍ시흥광명지구 공장 이주대책 청신호
도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수혜 지역 3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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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계ㆍ시흥광명지구내 보금자리지구의 공장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하남미사, 광명시흥, 시흥은계 지구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보금자리지구가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초 시흥은계지구에 대한 공장이전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금자리지구가 하남미사,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 반영된 특별법 세부시행지침인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주관으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하남미사?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대하여는 공장?제조업소 등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해당 시·군, LH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현재 광명시흥지구는 공장 및 제조장 실태조사 완료 단계에 있으며 하남미사지구는 설계용역 및 후보지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영세업소 이전을 위해 공업지역의 확대, 허용용도(공장 및 제조장) 제한 규정 완화 및 공업지역 지정 시 부과하는 보존부담금 면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GB내 영세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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